2024년 10월 15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
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사를 바꾸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전부 현금화 할 수밖에 없는데요. 15일부터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 상품 그대로 금융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.
회사를 통해 가입돼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DC형(확정기여형 -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/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,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) 퇴직연금은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금융회사 중에서만 옮길 수 있다. 이때 회사가 어떤 금융사와 계약을 맺을지는 회사가 선택하는 건데 근로자 과반이나 근로자 대표의 요청, 동의로 결정한다.
개인이 가입한 IRP(개인형 퇴직연금 -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계속해서 절립 운용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) 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. 회사에서 퇴직금을 쌓아두었던 금융사와,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으려고 가입한 금융사가 다를 때도 가능하다. 단, 구축된 전산 시스템에 따라 바로 안 될 수 는 있다. 예를 들어 A 회사 DC계좌에 퇴직금을 쌓아둔 상태에서 B 회사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바로 이전이 안 될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A회사 IRP로 옮긴 후 B회사의 IRP로 옮기는 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.
금융회사를 바꾸는 3가지 이유
1. 수수료
개인 납입금에 대한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싼 금융회사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.
2. 더 많은 금융상품
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다. 특히 은행은 투자상품이 제한적이다.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금융회사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.
3. 실시간 거래
은행의 퇴직연금도 ETF를 거래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는 안된다. 예약매매 형식으로 미리 주문을 넣으면 그 가격에 체결되는 형태다. 더 활발하게 ETF를 거래하려면 증권사를 옮기는 수밖에 없다.
출처: 손에 잡히는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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